공동업무 활동방 개설해 지속적인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적치물과 무단투기를 강력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상품의 무단적치,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는 등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더러 보행 안전의 위협요소가 돼 적극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