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파주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