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화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24만 7,9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