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5월부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기존에 신청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