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정읍세무서와 군 지자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된 사전안내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