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늘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등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