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 시는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