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 적극 활용 권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