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자원봉사활동까지 보호, 상해 치료비 한도 5천만 원→1억 원으로 상향 등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17년째 지속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