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지난 28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위생정보 및 교육에 취약하고 자칫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