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종교시설의 운영을 돕고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4월 17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이 해당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흥시청 1층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종교시설의 운영을 돕고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4월 17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이 해당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흥시청 1층 종교시설 생활안정자금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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