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