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가 복지수급 신청 탈락 대상 181세대 중 가족관계단절 등 어려움에 처한 18세대 23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리 구제를 받은 대상은 2022년 2분기 수급신청을 한 세대로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공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만 전 배우자의 자녀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기피 하고, 유년시절 가정폭력 및 부모의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세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