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737호에 대한 2022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