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8,928호) 및 공동주택(29,854호) 가격을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속초시 소재 표준주택 560호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