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세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디지털 정부 시대를 반영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신고 등)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 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