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활용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등 집중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주시는 어자원 산란기를 맞아 어업 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 조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동안 육상단속을 포함해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대대적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