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안전사고 예방 및 공중의 위해 방지와 더불어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였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하며,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