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 외의 소득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5월 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은 소득세 연장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를 직권 연장(8. 31일까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