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이 29일 채소와 시설원예 농업인들에게 의무자조금 납부를 당부했다.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이다.

현재 의무자조금은 16개의 품목(인삼, 배, 마늘, 양파,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떫은감, 복숭아)이 지정돼 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