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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