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 필요성 제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29일 봉서홀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한 소중함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