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29만9546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2%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