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8.5%로 가장 큰 폭 상승 … 부평구, 서구 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는 4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630호에 대한 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