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6월 24일 조정공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봉화군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2천280호로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고려해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