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오는 8월 4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7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4월 27일까지 각 읍·면 이장 회의·주민자치회의 등 단체회의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옥천통합복지센터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