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청북읍 토진리 343-1번지 일원에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청북토진2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관리중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