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보건소가 청계동 백운해링턴플레이스 1, 2단지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제반사항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