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례안 입법예고 … 5월 18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5월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