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2023년~2032년) 심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4월 28일 오후 2시 제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2023년~2032년)(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물류 전반에 대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