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관내 음식점, 편의점 등 3곳을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등대지기로 선정하였다.

치매안심가맹점이란 구성원이 모두 치매전문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의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장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코드)가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에 해당되면 참여할 수 있다. 치매등대지기란 사업체 주변을 배회하는 치매 의심 노인을 임시 보호 하고 조속히 경찰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치매실종환자 예방에 앞장서는 경상남도 관공서와 민간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