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2만6,975호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후 김해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