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523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442세대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523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442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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