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양지승 어린이 추모를 위해 ‘보호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4월27일이 아동학대추방의 날로 제정이 된 날이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계기관간 협력체계구축과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학대추방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벌써 15번째의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였으며 아동학대 추방의 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한다. 우리 성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만큼 이나 아동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고 우리성인이 아동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