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령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저해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04월 11일부터 04월 25일까지 11일간 쓰레기 불법투기 고강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8개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읍·면 합동 야간단속을 병행하여 폐기물 내용물확인, 야간감시,투기지역 순찰, CCTV 확인 등을 통해 불법투기 12건을 적발하였으며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