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불법 간판 등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였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쳐 양성화하고,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