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는 집중호우, 태풍 등의 여름철 자연재난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9개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