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최고(最高)로 반영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114회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