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의 표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3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