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일 이상 경과 시 최고 과태료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행정제재가 강화됐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