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치료비용 최대 월 3만 원 및 10만 원 이내 진단비 혜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지난해 효과적인 치료관리와 정신재활을 돕기 위해 관내 재가정신질환자 252명에게 총 4139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관내 거주 주민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