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5세 이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까지 지원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올해에도 저소득 어르신 및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보철 시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심한장애인이며, 시술기관은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예산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해야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