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지난 26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김성균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5명으로 3명의 공무원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