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방 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시설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