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기차마을 상하행 휴게소, 옥과 및 석곡터미널 4곳에 태양광 금연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등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 시설 및 부속 시설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