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군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및 상속 등 법률상 원인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았으나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