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금년에 한해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중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부터 1년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상인 경영주와 공무원, 공공기관임직원, 기타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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