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는 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 300만 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을 5월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