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수준과 욕구 변화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정책을 설계하고자 제5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민·관이 함께 4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