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설치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절차 이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